2016년 상반기 집합교육·온라인위생교육 종료

9월 1일부터 하반기 온라인위생교육 시작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6월 29일 제주지역을 끝으로 상반기 집합교육을 종료했다. 또한

지난 5월 23일부터 진행된 상반기 온라인위생교육도 7월 31일부로 종료되었다. 교육 대상자들

은 3월부터 시작된 시·도별 집합교육에 참석하거나, 온라인위생교육을 활용하여 교육을 수료했

다.

상반기 시·도별 집합교육은 각 지회지부의 상황에 맞게 최소 1회부터 최대 6회에 걸쳐 실시되었

다. 경기도지역에서 열린 집합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숙박업 특성상 잠깐 시간을 내 집합교

육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막상 교육현장에서 강사의 얼굴을 직접 보며 교육을 받으면

집중이 더 잘돼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상반기 온라인위생교육은 5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508명(2016년 7월 25일 기준)이 교육을 수료했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육대상자를

위해 마련된 온라인위생교육은 하반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온라인위생교육은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되며, 교육내용은 ▲공중위생법규 및

관련법규 해설 ▲숙박업소 소방안전관리 ▲숙박업의 경영개선으로 상반기와 동일하다.

위생교육은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

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대상자는 하반기 시·도별 집합교육 혹은

온라인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하반기 온라인위생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중앙회홈페이지(www.motel.or.kr)를 통해 온라인위

생교육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한 뒤, 교육비 2만5천원을 안내하는 계

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후 총 3시간에 걸쳐 동영상 강의를 모두 시청한 후 시험문제 25문제 중 15개 이상

을 맞혀 통과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시험은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함으로 신중하게 시험에 응해야 한다.

한편 하반기 시·도별 집합교육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은 하단을 참고하길 바라며, 장소 및 시

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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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www.motel.or.kr) 공지사항을 통해 집합교육일정과 온라인

위생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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