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업 도입, 부작용 클 것으로 우려

박시설 공급과잉 가속화 초래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난해 숙박을 해결한 국내 외국인관광객이 50만명을 기록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게스트하우스와 비즈니스호텔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숙박업계

전체가 심각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속도가

숙박공급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점이다.

앞서 숙박매거진이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공유숙박 서비스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성폭행,

마약파티, 매춘과 같은 범죄가 증가하고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하여 이를 금지시키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하여 공유민박업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오피스텔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불법 숙박업소들이 국내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공유민박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따라 공유민박업이 시행되면 숙박시설 과잉공급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질 것과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민박업 도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인허가 절차강화 등 억제정책을 추진하여 숙박

시설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존 숙박업소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미등록 불법영업, 주거환경의

약화, 탈세, 영업일수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편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공유민박 간담회에서 전국 지역협

회를 대표하여공유민박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 등 70평 이하에서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미성년자 관련 문제를 단속할

수 있는 경찰력이 제대로 미칠 수가 없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만 만들어 놓고 공유민박

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감독은 지자체에 맡기고자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고 꼬집으며 공유민

박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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