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추진계획 및 6개 의안 상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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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퀸즈오스티엘에서 임원 인사회 및 2015년 신년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의 업무 추진 계획과 위생교육 일정 및 7개의 의안 상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 이사회 상정 의안 ■ 2015년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 일정 안 ■ 2015년도 위생교육 내용 및 강사 안 ■ 2015년도 위생교육 중 숙박업 경영개선 교육 안 ■ 2015년도 숙박업 경영자 인터넷 위생교육 촬영 계획 안 ■ 2015년도 인터넷 위생교육 이용절차 안내 ■ 2015년도 제11회 숙박산업전시회 개최 안 ■ (사)대한숙박업중앙회-(주)에이치엠그룹 업무제휴협약 안
중앙회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내용으로는 ▲조직관리 및 운영의 체계화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집합·온라인·우편) 실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서 건의 ▲소방기구 등 23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고시)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대한 의견 건의 ▲주거,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 활성화 대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7. 7. 8 및 2010. 6.29. 2차에 걸쳐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에 의한 숙박업소 실천사항 이행 및 홍보 ▲유사 숙박업소 및 무허가 숙박업소 조치(고발) ▲무인텔에 대한 대책 등이 있다.
특히 2015년도 위생교육에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숙박사업자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숙박업 경영개선 교육’ 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하게 될 이 교육은 ▲서비스개선 및 청결에 관항 사항과 ▲숙박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업소 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프론트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을 때,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됨을 알렸다. 위를 위반하면 1차 위반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떨어진다.
중앙회는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요금표와 다른 금액을 받는 행위 또한 불법이라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며, “지회지부에서는 회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의를 했으며,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피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중앙회는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시설기준이 없어 현재 모든 숙박업소는 건물마다 구조(창문)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객실 창문이 매우 협소해 간이완강기를 1개 이상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태” 라고 설명하며, “그러므로 기존 숙박업소에 객실마다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한다 해도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번 완강기 추가 설치문제는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유예기간을 줄 것” 을 건의했다.
위와 같은 건의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현재 ‘수용곤란’ 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중앙회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올해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은 3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거리,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교육 장소를 배치해 100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의 경우 인터넷으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위생교육은 상반기에는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5일간 진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 제60호에 해당하는 도서·벽지의 숙박업소는 우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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