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사항 건의- 종전 법령 적용받는 주거지역 내 숙박업소, 기득권 보호차원으로 직권말소 대상에서 예외- 2014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의결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퀸즈오스티엘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보고와 2014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하는 자리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수정사항 건의
지난 9월 25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해 중앙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 제 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장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 제3조제3항 신설’ 에 추가적으로
△ ‘다만, 주거 및 준주거지역에 종전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이 숙박업으로 신고를 필한 숙박업소는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직권말소 대상에서 기존 허가된 업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는 내용을 삽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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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앙회는 “현재 주거 및 준주거 지역에 소재한 약 8,000여 개소가 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건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70% 이상은 숙박사업자들이 건물주로부터 임대를 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종전의 법 테두리 안에서 숙박업 허가를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숙박업소는 예외조항을 넣어 보호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위생교육에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신설된 조항에 내용 추가를 건의하며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공중위생법 제17조 제1항에 「온천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온천종사자 교육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온천법」 에 따른 온천종사자 교육은 대상자의 신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위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온천법」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해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따로 온천법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앙회는 “그동안은 온천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목적과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온천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으면서도 위생교육도 받게 되어 있으며, 이는 숙박업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교육을 다 이수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온천법에는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간주 규정이 들어있지만 위생교육법에는 그러한 간주 규정이 들어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어 “이는 교육 내용도 맞지 않고 위생교육에 비해 과다한 교육비와 시간을 소요되는 온천교육을 들어야 하는 숙박사업자들에게는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에도 「온천법」 과 같이 ‘간주규정’ 을 둘 것을 건의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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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요청
이밖에도 중앙회는 기획재정부에 숙박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 「중소기업기본법」 에는 숙박 및 음식업은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의 업종기준에는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되는 음식업은 대상이 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숙박업(일반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이에 “숙박업은 관광을 진흥하고 산업인력의 이동을 수용하며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적 대소행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달리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장기간 경기침체와 유사숙박업(민박, 펜션, 고시원 등)종의 난립으로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숙박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공중위생관리법」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숙박업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달라” 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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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특례제한법 대상업은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이밖에도 1회용품 면도기 칫솔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업종에 숙박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해 달라고 복지부의 건의, 지난 9월 3일을 기준으로 229개 지자체 중 214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는 답변을 받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중앙회는 지난 2009년 숙박업소 등에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법안으로 일명 '일회용품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와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한 후 다음 해인 2010년 6월에는 숙박업소 1회용품사용 줄이기 및 리필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한편, 이날 부의 안건으로 오른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 안이 가결됐다.이사회는 본회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중인 지도감사여비 및 정관, 제규정 제작비 등 부족 예산의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 사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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