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과보고 및 2014 사업 추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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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 대외사업처(처장 정해일)는 지난 4월 1일 공식협력업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숙박업계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영세한 까닭에 그간 검증되지 않은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빈번한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A/S 부실 등으로 회원사에 피해를 입혀온 바, 중앙회는 회원업소에 양질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숙박업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와 체계를 갖춘 선량한 기업을 공식협력업체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회 대외사업처 관계자와 공식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지난 한 해 동안 운영해 온 공식협력업체 지정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2014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대외사업처는 2013년 4월부터 지정 기업이 자사의 광고 및 홍보물에 공식협력업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발행되는 <숙박매거진>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협력업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공식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호텔페어 2014 사무국에서 각 협력사에 기본형 부스 1개씩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회 공식 웹사이트 베너광고 계약 우선권 부여, HM몰 우선등록, 간담회 정례화, 단합대회 개최 등 공식협력업체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식협력업체는 중앙회 대외사업처가 해당 업체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검증하는 만큼, 회원업소의 경영에 필요한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외사업처 정해일 처장은 “<숙박매거진>을 구독하는 숙박인들로부터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문의를많이 받아 왔다. 공식협력업체 지정사업은 회원사와 협력업체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 공식협력업체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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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협력업체 심사기준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공식협력업체 인증마크란?
● 숙박업 관련 영업을 3년 이상 지속한 업체(개인·법인 무관) ● 숙박 관련 전문 업체(전업률 30% 이상) ● 주요 공급 제품의 직접제조 또는 수입·판매 등 유통권한을 확보한 업체 ● 본 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영업망과 안정적인 A/S 시스템을 갖춘 업체 ● 본 회의 주관사업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업체 ● 합리적인 소비자보호정책과 사후관리(A/S) 대책을 확보한 업체 ● 업종별 관련법이 요구하는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사·납품 실적이 본 회가 정한 기준 이상인 업체 ● 본 회 회원사와의 중대분쟁민원이 연간 3회 미만인 업체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인정하는 공식 인증마크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업체에게만 사용이 승인되기 때문에 공식협력업체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는 숙박업 경영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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