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과보고 및 2014 사업 추진 방향 논의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대외사업처(처장 정해일)는 지난 4월 1일 공식협력업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숙박업계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영세한 까닭에 그간 검증되지 않은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빈번한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A/S 부실 등으로 회원사에 피해를 입혀온 바, 중앙회는 회원업소에 양질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숙박업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와 체계를 갖춘 선량한 기업을 공식협력업체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회 대외사업처 관계자와 공식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지난 한 해 동안 운영해 온 공식협력업체 지정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2014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대외사업처는 2013년 4월부터 지정 기업이 자사의 광고 및 홍보물에 공식협력업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발행되는 <숙박매거진>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협력업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공식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호텔페어 2014 사무국에서 각 협력사에 기본형 부스 1개씩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회 공식 웹사이트 베너광고 계약 우선권 부여, HM몰 우선등록, 간담회 정례화, 단합대회 개최 등 공식협력업체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식협력업체는 중앙회 대외사업처가 해당 업체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검증하는 만큼, 회원업소의 경영에 필요한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외사업처 정해일 처장은 “<숙박매거진>을 구독하는 숙박인들로부터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문의를많이 받아 왔다. 공식협력업체 지정사업은 회원사와 협력업체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 공식협력업체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 공식협력업체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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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공식협력업체 인증마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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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관련 영업을 3년 이상 지속한 업체(개인·법인 무관) ● 숙박 관련 전문 업체(전업률 30% 이상) ● 주요 공급 제품의 직접제조 또는 수입·판매 등 유통권한을 확보한 업체 ● 본 회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영업망과 안정적인 A/S 시스템을 갖춘 업체 ● 본 회의 주관사업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업체 ● 합리적인 소비자보호정책과 사후관리(A/S) 대책을 확보한 업체 ● 업종별 관련법이 요구하는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사·납품 실적이 본 회가 정한 기준 이상인 업체 ● 본 회 회원사와의 중대분쟁민원이 연간 3회 미만인 업체 |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인정하는 공식 인증마크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업체에게만 사용이 승인되기 때문에 공식협력업체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는 숙박업 경영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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