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업계획 보고 및 정관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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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지난 4월 9일 서울 서대문구 퀸즈오스티엘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2013년도 사업실적과 2014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였다.
올해 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업무 내용으로는 ▲조직 관리 및 운영의 체계화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집합·온라인·우편) 실시▲디지털시대에 맞는 모바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방한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굿스테이 지정신청 및 일반 숙박시설의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및 홍보 ▲주거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 활성화 대책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제20조 (과징금처분) 제1항의 청소년보호법을 삭제토록 건의 및 관련 탄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 8명에게 제출 ▲숙박업을 신고한 자(임차인)가 폐업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서 첨부하도록 건의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0조제1항의 청소년보호법을 삭제하는 사업은 회원업소의 경영 및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중앙회는 관련 부처와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 2월 13일에도 국회보건복지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8명에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제11조제2항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과징금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영업정지 시킨다는 내용을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해당 법안은 현행대로 과징금 처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중앙회는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를 통해 제3조(사무소) 1건, 제5조(조직) 1건, 제18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2건, 제40조(징계) 3건, 제45조(입회비 및 회비 등) 3건 등 총 10건의 정관을 개정했다. 정관 개정안을 비롯해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징계규정, 각종 서식 개정안 등 이날 심의한 개정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2014년 정기 이사회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2013년 사업실적 - 제2호 의안: 2013년 세입, 세출 결산서 - 제3호 의안: 2014년 사업계획 안 - 제4호 의안: 2014년 세입, 세출 예산 안 - 제5호 의안: 2014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 일정 안 - 제6호 의안: 2014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 내용 및 강사 안 - 제7호 의안: 2014년 위생교육 중 숙박업의 경영개선 교육 안 - 제8호 의안: 2014년 인터넷 위생교육 이용절차 안내 - 제9호 의안: 2014년 제10회 숙박산업전시회 개최 안 - 제10호 의안: 2013년 특별찬조금(연회비) 사용 보고 안 - 제11호 의안: 위생교육 시 교육행정지원금 지불 및 교재대 등 납부 안 - 제12호 의안: 특별회비(연회비) 수금 안 - 제13호 의안: 숙박업소 객실 내에 청소년 보호 객실 자율적 설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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