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추진계획 및 5개 의안 상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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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지난 2월 5일 서울 서대문구 퀸즈오스티엘에서 임원 인사회 및 2014년 제1차 이사회를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의 업무 추진 계획과 위생교육 일정, 5개의 의안 상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중앙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내용으로는 ▲조직관리 및 운영의 체계화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집합·온라인·우편)실시 ▲디지털시대에 맞는 모바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방한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굿스테이 지정신청 및 일반 숙박시설의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및 홍보 ▲주거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 활성화 대책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제31조(과징금처분) 제1항의 청소년보호법을 삭제토록 건의 ▲숙박업을 신고한 자(임차인)가 폐업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서 첨부하도록 건의 ▲유사숙박업종에 대한 대책 건의 등이 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안 제31조 제1항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삭제하는 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현실적으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성인이 먼저 입실한 후 업주 몰래 청소년을 입실시켜 혼숙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업주 모르게 청소년 이성혼숙 후 이를 빌미로 선량한 업주를 공갈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하다” 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피력하는 중이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 주거·준주거 지역에서는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건물을 임대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숙박업을 폐업하면 건물주(임대인)가 다시 숙박업을 경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숙박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건의 중이다.
올해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은 3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거리,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교육 장소를 배치해 100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의 경우 인터넷으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위생교육은 상반기에는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78일간,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93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60호에 해당하는 도서·벽지의 숙박업소는 우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014년 제1회 이사회 의안 상정● 2014년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 일정 안● 2014년도 위생교육 중 숙박업의 경영개선 교육 안● 2014년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 내용 및 강사 안● 2014년도 제10회 숙박산업전시회 개최 안 ● 숙박업소 객실 내 청소년보호객실 자율적 설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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