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115.2% 증가, 숙박산업에서는 “불법펜션 합법화 영향”

농어촌민박업으로 대표되는 펜션 사업체 수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그러나 숙박산업에서는 정부가 미신고 불법펜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합법화를 유도한 정책의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100개 생활밀접업종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펜션·게스트하우스’는 1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100개 생활업종 중 ‘통신판매업(148.4%)’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국세청은 ‘펜션·게스트하우스’가 2배 이상 증가한 원인을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여행 수요 증가와 독채펜션, 풀빌라펜션과 같은 프라이빗 숙소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실제 국세청 데이터에서는 2018년 말 11,135개에서 2022년 말 23,957개로 증가한 상태다.

그러나 숙박산업에서는 국세청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우선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신고하는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국내인의 숙박이 불법이다. 결국 ‘펜션·게스트하우스’의 지표는 농어촌민박업이 주도한 것이다.

다만, 농어촌민박업은 숙박산업에서 미신고 불법펜션의 규모를 정상적인 펜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강원도 동해시가 미신고 불법펜션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친 펜션의 규모는 49%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는 미신고 펜션에서의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불법펜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농어촌민박업을 등록하도록 합법화를 유도해 왔다. 이 같은 과정이 세무신고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국세청 데이터에 집계됐다는 것이 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숙박산업 관계자는 “최근 숙박산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농어촌민박업 자체가 크게 증가한 배경이 해석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데이터를 오인한다면 불황을 호황으로 잘못 해석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책적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