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협회비로 개인세금 납부한 의혹이 제기돼

최영희 국회의원과 공중위생단체간 간담회
최영희 국회의원(오른쪽)과 공중위생단체간 간담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발의해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와 갈등을 빚었던 최영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배임 및 횡령 건에 대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시민연대함깨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재임 시절, 홈페이지 및 온라인 위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용역 선정에 있어, 자신의 친아들이 운영하는 스타멤버쉽과 총회·이사회 결의 없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결제용과 최종본 내용이 다른 용역계약서 사실도 확인됐다라며 날인된 사본을 공개했다. 이 사실대로라면 최영희 국회의원은 자신의 친아들 회사인 스타멤버쉽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고,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다.

그 외 최영희 의원 본인의 횡령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최영희 개인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640여만원, 610여만원, 4,830여만원 총 7,000여만원이 대한미앙용사회중앙회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계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의혹들 제기에 최영희 의원 측에서는 스타멤버쉽은 오히려 대한미용사중앙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된 건으로 화해권고안에 따라 5,000만원 배상을 받았다. 공식적으로 합의된 건이다라고 해명했으며,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 집회에 참석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원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 집회에 참석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원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제동 걸려

최영희 국회의원은 지난 2006~2020년까지 공중위생단체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에 역임하다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궐원에 의해 승계 자격으로 지난해 6, 국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현 9곳의 공중위생단체와 갈등을 빚어 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교육으로 지정’,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방법등 내용이 담겨 있어, 현행 중인 공중위생단체가 운영권이 박탈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렇게 된다면 각 공중위생단체는 운영 존립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여지까지 큰 문제없이 위생교육을 수행한 공중위생단체 입장에선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이번 배임·횡령 고발건에 의해 최영희 의원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게 돼, 그간 강하게 추진되던 법안 처리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인 외에 친아들까지 연계된 사안이기에 해결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북부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부 결제용 계약서와 최종계약서. 추가된 내용이 존재한다.
내부 결제용 계약서(위)와 최종계약서(아래). 추가된 내용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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