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우려 없어’ 판단…숙박업계 반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28,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 승인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인수를 승인했다. 이로써 야놀자는 기존에 영위하던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및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사업에 인터파크가 가진 여행·항공(투어공연·쇼핑, 도서 및 문화예술 티켓 등 사업까지 더해져 몸집이 더욱 커지게 됐다. 향후 글로벌 트래블테크 기업으로 성장, 나스닥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야놀자는 지난 202111월경, 인터파크 지분 70%2,940억원에 인수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5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참고로 이번 인수는 이기형 인터파크 대표의 지분(28.41%) 매각이 아닌 사업매각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결합목적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내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티켓 판매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확정했다. 그중 온라인 국내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은 수평결합으로 심사하고, 나머지 4개 시장은 혼합결합으로 접근했다. 더불어 결합 이후 실제 OTA 시장에서의 경쟁양상 변화 등도 함께 보완적으로 살펴봤다.

 

수평·혼합결합 심사 결과

수평결합에 있어,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플랫폼 시장에서의 가격인상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 전환율이 낮은 기업 간의 결합이기에 결합 이후 점유율 증가폭이 5%p 내외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국외 OTA의 국내 진출, 신규 진입 등 경쟁력도 상당한 편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가격비교 및 멀티 호밍에 의해 구매를 진행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결합 판매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을 등을 초점에 두고 검토했는데, 소비자들이 멀티 호밍을 통해 가격 비교하고 최적의 상품을 선택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 숙박 예약에 있어서 항공과 공연 티켓을 같이 구매하는 비율이 낮아,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했다. 전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 기능에 따라 파편화돼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 중이기에 결합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숙박업계 반발, 실상과 다른 결과

숙박업을 현업으로 하는 경영자들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현재 야놀자·여기어때는 국내 시장의 90% 가깝게 점유하고 있어, 숙박업소는 플랫폼이 정한 수수료 정책에 마냥 휘둘리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독과점 문제에 대해 지난 2021/2022년 국회국정감사에서 중개수수료 및 광고료 광고영역 가맹사 우대 임직원 숙박시설 불공정 등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놀자는 가맹업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인터파크 인수 성공으로 인해 독과점 가속화에 날개가 달리게 됐다.

지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라고 숙박업소 94.8%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었다. 이에 서울시 영등포구의 모 숙박업 경영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5%p 인상폭 추정은 업계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결과다. 점유율 90%에서 5% 상승하면 95%가 되는 형국이다라며 야놀자가 숙박업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현실에서 인터파크 인수까지 승인돼 이제 숙박업 운명은 야놀자 손에 달린 것 같다라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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