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청소·어메니티 지급 등 숙박형 서비스 제공해

 

제주시는 지난 212일부터 315일까지 약 한 달간 불법 숙박업소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행정기관 자체 단속반과 제주자치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진행됐고 미신고 숙박업소 총 12곳을 적발했다. 그중 8곳은 형사고발, 4곳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공유숙박 웹사이트 모니터링과 여행객이 자주 드나든다는 주변 제보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고, 장소로는 단독주택 8, 아파트 1, 연립주택 1, 다가구주택 1, 근린생활시설 1곳으로 나타났다. 그중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후 객실청소나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지급 등 숙박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제주도민과 관광객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