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 제정

전남 완도의 랜드마크 ‘완도타워’
전남 완도의 랜드마크 ‘완도타워’

전라남도 완도군은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 본 조례안은 지난 2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완도군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급증하게 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1·, 1호텔 유치를 목표로 최소 20객실 이상, 5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완도군 거주자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호텔 건립 이외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호텔 운영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는 호텔 건립 이외의 진입 도로, 상수도 설치 등 사회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함께 신규 고용 인원 3~8인 기준 고용 보조금을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업에서 완도군 전략 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여 군의 민간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완도군 민간 투자 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투자 유치가 극대화되도록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기업이 투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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