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회의 참석…‘강력 비판’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는 지난 13()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의실에서 최영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발의 저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조수경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장/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정성태 한국목욕업중앙회장, 박무근 한국세탁업중앙회장, 이영석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 강문태 대한네일미용사회장과 각 사무총장까지 18명이 참석했다.

최영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현재 9개 공중위생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최영희 국회의원은 공중위생단체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2006~2020)을 역임하며 비례대표 자격으로 국회까지 진출해, 그 누구보다 공중위생단체의 입장을 인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교육기관 지정’,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방법등 법률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중위생단체에서는 비전문지식을 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질을 떨어트리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9개 공중위생단체는 대응 방안으로 법률 개정철회 요청 공문 발송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위원회 면담 신청 후 부당성 및 철회·협조 요청 제기 국민의힘 당사 앞 항의 집회 형사 고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추진한다 밝혔다.

이에 정경재 중앙회장은 부당함을 언론에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누가 봐도 부당한 사실이라면 공동 발의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중위생단체의 존속 의무감이 약화된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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