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균 노무법인 서초 대표

숙박업은 노무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종이다. 종사자들의 업무 분담이 완벽하게 분리돼있고 보다 유기적인 움직임을 요구한다. 여기에 외국 인력(동포)까지 고용, 운영해야 특수 여건에 포함되고 이직률까지 높아 긴밀한 노무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노무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기본 지식은 인지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을 방지해보자. <편집자 주>

 

숙박업은 24시간 운영 특성에 따라 노무적으로는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또한 최근 숙박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2023년부터 호텔업과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비자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통계청 조사(2018)에 따르면 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6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에 비하면 0.4%에 불과하지만, 숙박업의 임금체불 발생 빈도는 도소매업 음식업과 함께 전체 비율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숙박업은 노무 분쟁이 매우 빈번한 업종입니다.

대표적인 숙박업에서의 노무분쟁 경로는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 퇴직금 체불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는 사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징계를 당했음을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용센터 및 공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않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입국 관리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노무관리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관리가 핵심입니다.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은 상대방이 하나이지만 노무관리는 상대방이 다수라는 점에서 사후 해결이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숙박업주를 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듯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 보니,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오히려 사업주, 특히 숙박업주를 위해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의무적 기재사항은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있으며, 여기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취업장소, 종사업무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재사항들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따라서 숙박업주와 직원간의 권리의무관계가 정의되기에, 기재사항별로 사업장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숙박업에서 가장 크게 다툼이 되는 사항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며,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임금항목에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다면 추후 임금체불로 인하여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 및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매월 임금명세서에 반영하기

202111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는 단순히 월급에서 공제된 내용만을 담는 서식이 아닌 임금 계산방식의 확인이 가능한 서식이어야 합니다.

매월 직원에게 교부하는 임금계약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 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 임금명세서 발급 위반시 - 130만원 / 250만원 / 3100만원, 필수기재사항 생략/오기재 시 - 120만원 / 230만원 / 3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 현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매월 근로계약서가 실제 근무형태를 반영하였다는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매월 교부한 임금명세서도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격일제 근무자, 32교대 근무자, 6일 근무자 등 근무형태에 맞도록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함께 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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