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행권 보장…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등 할인 혜택

‘장애인을 위한 리조트 이용료 할인 업무 협약식’ 기념 사진
‘장애인을 위한 리조트 이용료 할인 업무 협약식’ 기념 사진

경상남도는 경남도정 회의실에서 지역 내 대표 리조트와 장애인을 위한 리조트 숙박료 및 이용료 할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21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남도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 대상 리조트인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소노캄거제리조트, 거제벨버디어한화리조트 등이 참석했다.

전국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세 번째로 많은 경남도는 경제적인 부담 및 이동의 불편함으로 여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지역 내 대형 리조트와 손잡고 장애인을 위한 리조트 숙박료 및 시설 이용료 할인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남도 내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은 2023년부터 소득이나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리조트 숙박 및 시설 이용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장애인 친화시설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할 예정이며,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단체 대상 홍보 및 행사 시 리조트 시설 활용을 추진하며, 3대 리조트는 회원가와 유사한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협약은 장애인 여행권 보장 및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리조트가 협약을 맺은 전국 최초 사례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더불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여행하기 좋은 복지경남이라는 이미지 창출은 물론, 지역 관광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보다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질 높은 여가생활을 즐기기를 바란다. 장애인이 여행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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