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회원 표창장 수여와 신임 이사진도 선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1025, 서울특별시 공군호텔 사파이어홀에서 ‘2022년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보류되었던 여러 안건들을 다수 심의했다. 본 행사에는 정경재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이사진 및 지회·지부장 및 관계자 포함해 총 56명이 자리했으며, 이사진 51명 중 29명이 참석하고 21명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우수 회원 표창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수상자들은 공중위생과 관련해 환경 개선에 혁혁한 공로를 보인 사실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에 김봉철 전라북도지회장, 최대식 경상북도문경시지부장, 서광권 부산광역시지회장, 이경태 인천광역시중·동구지부장, 민정기 전라남도서부지회장이 수상했고, 국회복지위원장상에는 이종도 경기도안성시지부장, 박현길 광주광역시지회장, 오세갑 경상남도서부지회장, 김창해 제주도지회장, 정영자 경상북도사무처장이 서울특별시장상은 한봉순 서울특별시종로구지회장, 최정숙 서울시동대문구지회장, 신승훈 서울특별시성북구지회 사무처장, 최덕철 서울특별시강북·도봉·노원구 감사가 수상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과 사정에 의해 생긴 이사진 결원 자리에 새로운 신임 이사진이 선출됐다. 이윤환 선거관리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본 안건은, 등록 후보자 4인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에 최종 결정된 대상으로 추정열 경상남도중부지회장, 박양수 경상남도중부지회진해지부 감사, 서자원 중앙회직할창원지회장, 고용봉 제주도서귀포지부장 4인이다.

올해 첫 대면 이사회 개최와 관련해, 정경재 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현 숙박업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 외부 요인들이 고통스럽게 피부를 찌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영업규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숙박예약앱 수수료/광고료 문제, 공유숙박 등 해결에 집중해 오고 있다. 숙박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부 관계부처 및 여·야 상임위원들 누구라도 만나 숙박업이 처한 현실을 호소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부의안건 보고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여러 부의안건들이 보고되었다. 먼저 일부 지회·지부가 운영에 있어 불가피하게 해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이 요구되었다. 최근 많은 숙박업소들이 재건축 바람을 타고 용도가 전환되거나 매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그렇게 숙박업소가 감소됨에 따라 회원사 유지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데 동참을 요청했고, 더 나아가 숙박업 위생교육비를 일부 운영비로 전용해 유동적으로 운영의 묘를 펼치는 것에 동의를 구했다.

또 야놀자·여기어때의 대항마 격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원픽이 10월을 마지막으로 사업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사업제휴 관계였던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지난 630일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했다. 혹시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마무리 지었다.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그간 진행되었던 법적 소송 건 관련해 일부 비용이 환수됐음을 밝혔다. 지난 2월에서 9월까지 총 26,641,874원이 입금되었다. 그리고 개인 법적 분쟁에서 조직 분쟁까지 확장되었던 천안시지회 사태가 정상화되었다. 현 임원진 총사퇴, 새로운 집행부 구성으로 전면 재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관 및 제규정 일부가 개정된다. 중앙회에서는 이미 우편을 통해 관련 개정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반 여부 및 의견을 접수받았다. 대표적인 개정안으로 대외협력이사 신설, 회원 80인 이상 시 지회장의 이사 등록, 임원자격 유지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 3개월 이상 등이 있다. 64개 일부 개정안으로 조건수정 21, 운영규정 24, 조직관리규정 3, 선거관리규정 15, 징계규정 1개다.

그리고 이날 대부분 안건이 통과되었으나, 지회장의 이사 등록 시 우선 선출과 관련된 기준 회원 수에 대한 사안에서 몇몇 의견이 제기되었다. 즉 현지 사정에 의해 회원 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건에 대해 참석한 이사진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추후 정관개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보완한 뒤 향후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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