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 적발시 형사입건 조치

불법 숙박시설 단속 - 위생용품
불법 숙박시설 단속 - 침구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오피스텔 및 주택 등 미신고 공유 숙박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1,150(20226월 기준)에 불과하지만 공유숙박 홈페이지에는 약 1만개가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이는 불법 숙박업소로 판단되기에, 민사단은 관광객 밀집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 지역 내 불법 영업의심 업소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까지 실시하며 25개 자치구와 함께 유기적으로 진행한다.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각 자치구와 정보 공유하면서 주택, 오피스텔 등 단속할 예정이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을 이행할 수 없다.

거주하는 주택 내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잠자리를 제공할 경우 숙박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이행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관광 민박은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고 시설 내 소화기 1개 이상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 또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숙박시설의 경우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에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하고자 한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민의 제보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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