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모텔사랑 대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일부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문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이 숙박업소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어디서는 폐업을 결정하지만 또 누군가는 확장을 시도한다. 지금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 변화를 택한 관광호텔과 일반 숙박업소, 펜션 등에선 독창적 트렌드가 빛을 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숙박업소 투자 적기인 것일까? 그 물음에 답을 찾아보자.

 

지난 8월 중순에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수마의 혹독한 침수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수마의 어려운 시기에 서울 강남의 몇몇 모텔들이 평일 숙박요금의 3~4배를 올려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 2~3일의 폭우, 객실 30실로 평일요금 5~8만원일 때 일일 숙박매출 200~250만원. 폭우피해가 있던 날의 장삿속 덤의 숙박요금은 객실당 20~30만원. 그것도 전 객실을 20~30만원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10여개의 객실에서 25만원을 받았다면 평상시보다 200~300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이틀이면 400~500만원의 일 매출을 더 올렸을 것이다. 그리곤 언론과 여론의 비난의 질타를 받았다. 차라리 평상시의 일매출을 200만원을 포기하고 수마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반값할인 요금으로 숙박서비스를 했다면 그 결과, 언론과 여론의 칭찬으로 얻게 되는 이미지 쇄신과 홍보효과는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본다. 아마 몇 년간은 강남 모텔숙박업의 이미지가 더욱 빛났을 것이다. 이것이 숙박기업의 상생의 숙박업 경영전략이 아닐까? 그렇다. 생각을 바꾸면 숙박업이 달라진다.

 

모텔 지금 투자해도 될까?

며칠 전, 한 고객한테 전화가 왔다. 충북 제천시 소재 무인텔 매물광고를 봤다고 했다. 강원도에서 2개의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곳 더 하려고 한단다. ? 모텔을 이미 2곳이나 운영 중인데 하나 더 한다고? 그렇다면 지금이 모텔투자해도 될 때인가? 그래서 기존에 모텔투자는 언제하셨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1년 전부터 집에서 가까운 강원도 쪽으로 한 곳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 곳 더 리모델링 중입니다. 무인텔로 추가 투자해보려고요라고 답변이 왔다. 그럼 현재 운영하는 모텔들은 영업이 괜찮은가요?”라고 묻자 . 생각보다 잘되네요. 그러니까 한 곳 더 투자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라고 했다.

그래. 지난 2~3년 사이에, 전국에 많은 모텔들이 없어지고 생겨났다. 코로나19의 규제로 대형 숙박업소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숙박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 시점에 또 한편에서는 모텔숙박업이 관광유흥숙박업의 활성화와 함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도심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그들은 산으로 들로, 걷고, 뛰고, 타고, 이동이 많아질 것이다.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다. 숙박업투자에 대한 문의가 점차 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도 한창이다. 신축도 늘고 있다. 매출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운영에 힘겨워하는 모텔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모텔들은 어차피 한번 흔들어줘야 한다. 각자도생이다.

 

사서 할까? 임대로 할까?

이런 시기에 숙박업, 모텔에 투자관심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리스크를 줄이며 성공투자로 가는 길목이 될까? 매수투자? 아니면 임대투자? 이런 방식에 대한 해답은 결국 자신의 숙박업에 대한 인식과 투자여건, 위치 및 투자 여력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상황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매수투자를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아니라 원래 쇠락하는 상권이라면 임대투자를 고려하든지 그 지역을 포기하는 것이 투자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상권이 활성화된, 또는 활성화되고 있는 숙박상권이라면 매수를 할 수 없다면 임대라도 투자고려를 해봄직하다. 특별한 콘셉트 투자에 대한 목표와 목적, 인력이 가능하다면 매수투자로 확실한 상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특히 위치의 이점, 독점 및 시설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자. 발품이 경쟁력의 원천일 수 있다.

 

숙박업의 종류

숙박업에 투자관심이 있다면 꼭! 모텔에만 투자를 해야 하나? 숙박업의 종류는 어떤 상품이 있나? 적용법규에 따라 운영방식도 달라진다. 투자방식도 달리해야 한다. 휴가를 즐길 때 만나게 되는 숙박업소들은 근거법(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크게 4가지, 세부적으로 19가지로 분류된다.

최근 공유숙박업계는 내국인도 도시지역에서 공유숙박플랫폼의 숙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공유숙박업과 같은 속성을 가진 민박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민박업은 각각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지만 단속규정이 없어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고 있다.

도시민박업의 외형적인 명칭인 게스트하우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소멸하면서 함께 쇠락하며 내국인도 공유플랫폼의 숙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간대여업이 파티룸 이벤트 공간대여업으로 특별한 규제법규없이 신생하고 있다. 공간대여업은 숙박업이 아니다.

 

* 다음 호에 이어서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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