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트렌드가 반영된 현실적 법률개정 시급

이젠 숙박업소 객실에서 PC가 없는 곳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만큼 PC는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기기로,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얻거나 게임과 같은 놀이를 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객실 내 PC 운영이 불법이라며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숙박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용요금 등 대가를 전혀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숙박업소가 호캉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멀티방 개념으로 공간과 목적이 확장되면서 이제 PC는 일상품처럼 인식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PC설치 유무 및 사양을 숙박예약 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등 PC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관광명소 및 맛집, 액태비티와 같은 가이드 정보들을 PC를 통해 얻기도 한다. 또한 도심권에선 지인과 함께 즐기는 게임문화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숙박업소 내 PC 운영이 불법이라며 행정기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을 근거로 객실 내 PC 설치를 문제 삼고 처벌 조치를 발부하고 있다. 이에 숙박업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설치된 PC는 게임 외 다양한 목적을 위해 비치한 것이며, 게임이 설치되어 있어도 숙박업소 측이나 투숙객 중 누가 설치했는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해석에 따라 논점이 달라지기에 시시비비가 벌어질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없고 전례나 사례 역시 전무하다. 비즈니스 목적의 투숙객이라면 다양한 문서작업과 서류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PC를 사용하는데, 과연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건지 게임 전용 PC’로 분류할 수 있는지 입증이 불투명하다.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객실 변화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회풍경 중 하나는 독립적 공간에 다기능이 부여된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부 규제방침이 시행되자 주점과 식당 등에서의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동선이 이어졌다. 타인에게 구애받지 않는 독립적 공간이기에 잠시 중단됐던 취식 행위를 이어서 할 수 있으며 영화(드라마), 사우나, PC 등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 활동도 즐길 수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숙박업 패러다임이 창출된 것으로 그 중심에 PC가 존재한다. 누구나 쉽게 PC를 이용해 게임, 인터넷 서핑 등을 즐길 수 있다.

 

불협 지속현실적 법률 개정 필요

지난 7월경,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는 숙박업소 내 PC 설치가 불법이라고 각 지방자치정부에 단속을 지시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숙박업 서비스안내문에는 PC 사용 및 원활한 인터넷 이용을 권장하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서로 상충되는 행동으로 단속을 담당한 공무원들 역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을 단속해야 하는지, 관계 법안이 모호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라고 언급하며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세부 협의가 동반된 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을 보면 게임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먼저 일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준으로 잣대를 세우면 숙박업소 내 PC 운영은 불가하다. 그러나 PC 이용 목적이 게임인지 문서작업 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찾아볼 수 없다. 즉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방향 제시를 해야함에도 오히려 역설적 행동을 보여 애꿎은 숙박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갈피를 못 잡는 행보에 숙박업경영자들이 뿔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속과 관련해 게임물관리원회에서는 현재 숙박업경영자들이 운영 중인 PC가 불법인지 아닌지 법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실질적 처벌보다 계도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상태로만 유지할 순 없기에,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지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 관계 부처가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시 마포구 일대의 한 숙박업경영자는 숙박업소라 해서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다. 이젠 호캉스라는 새로운 유행 바람을 타고 독립적 파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누워서 영화(드라마)도 볼 수 있고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새롭게 탄생한 트렌드 변화다라며 달라진 풍조에 따라 체계적인 기준 마련,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숙박업소-게임텔 경계가 명확해야

숙박업소 내 PC 운영이 더욱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신종업 게임텔의 영향이 매우 크다. 게임텔은 숙박시설 형태에 다수의 PC가 설치된 공간으로, PC방과 동일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며 게임별 혜택 등을 제공한다. 즉 숙박이 가능한 PC방으로 이해를 하면 쉽다. 현행법상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관련시설을 갖춘 후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다. 영업소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5대까지 PC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 없는 법률에 게임텔과 같은 변종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게임텔은 PC방 영업을 넘어 운영을 침해하는 수준이기에, 숙박업소과 분명한 경계를 나눌 필요가 있다. 오히려 화살이 숙박업소로 향할 수 있기에 해당 업종에 대한 규제가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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