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 1박에 최대 50만원까지 받아

여름 성수기 특수를 노린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단속해 무신고 업소 33개소를(공중위생업소 16개소,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개소) 적발했다고 지난 89일 밝혔다.

앞서 특사경는 지난 725일부터 8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총 82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주 A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숙박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 1박에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하다 적발됐다.

실제 이곳 일대에는 숙박업소 신고가 나지 않는 다가구주택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 총 12곳이 단속됐다. 이들은 처음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로 한 달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숙박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특사경은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를 점검해 불법 영업시설을 다수 적발했다. 이곳들에는 가족 단위 피서객과 낚시객을 노린 불법 휴게음식점 등이 늘어서 있었다. 특히 이들 시설은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아 식중독 등 피서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정기 단속 외에도 특별반을 이용한 비정기 단속도 수시로 전개할 계획이다. 올바른 숙박문화를 형성하고 도민과 피서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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