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상자에겐 제재조치 면제

김제시청

전라북도 김제시는 하절기 휴가철에 대비해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특별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불법 영업 중인 숙박업소에 대해서 오는 817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제공하고 대상자에겐 영업소 폐쇄, 형사고발 등 행정 처분에 대해 면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주택 및 빌라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민박업소 오피스텔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영업 중인 미신고 숙박 의심업소 숙박업에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중인 의심업소 각 소관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최근(2년 이내) 행정처분(공중위생관리법 및 그 외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등이다. 또한 등록 업소라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등에 따라 행정처분된다.

박종윤 김제시 보건위생과장은 미신고 등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미신고 등 업소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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