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 가진 품격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지정될 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호텔 내 레스토랑은 그 품격에 의미를 더해 주는 가치를 갖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공간이기에 예의가 시작과 끝을 같이 한다. 그런데 종업원의 실수로 식사 중이던 손님이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재판을 통해 진행되었다.

 

 

제목 :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A(레스토랑 손님)

피고B(레스토랑 종업원)

변론종결2016. 9. 20.

판결선고2016. 10. 18.

사건의 개요

원고 A씨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모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던 중, 레스토랑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왼쪽 발등에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치료비를 비롯한 위자료 등을 해당 종업원에게 요청했고, 재판에서 종업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럼 손해배상 범위 및 금액은 얼마인 걸까.

 

손해배상책임 발생

원고 A씨는 지난 2014. 8. 3. 오전 9:40경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모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던 중, 레스토랑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왼쪽 발등에 떨어져 좌측 4족배부 심부 열상 및 3,4 중족 인대파열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실에 대한 재판결과는 종업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언급했다. 해당 종업원은 원고에도 과실이 있다며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기각되었다. 그리고 소속된 레스토랑에게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고 개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결정되었다.

 

손해배상 범위 & 금액

일실수입 계산

병원에서 제공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왼쪽 발등에 지속적인 통증 및 감각 이상, 보행 장애가 판단되고 신체 감정일인 2016. 2. 4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도시일용노동자 노임을 적용해 월 5%, 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제공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이 515,132원이라고 계산했다.

 

치료비 & 위자료

원고 A씨는 이 사건사고로 인해 치료비 1,707,120원이 지출되었다. 그리고 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보면 향후 1년간 월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1,680,000원에 달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증의 부위와 정도, 이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금액을 2,000,000원으로 인정했다. 정리해보자면 재산상 손해액 3,902,252(일실수입 515,132+기왕치료비 1,707,120+향후치료비 1,680,000), 위자료 2,000,000원으로 합계액은 5,902,252원에 달한다.

 

제목 : 전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가단13678 판결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02,252원 및 이에 대한 2014. 8. 3.부터 2016. 10.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5,902,25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8. 3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 A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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