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경찰 등 합동단속반 편성…8월 31일까지 단속

전라북도 ‘불법 숙박영업’ 합동 단속 (출처 KBS전북)
전라북도 ‘불법 숙박영업’ 합동 단속 (출처 KBS전북)

전라북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을 위해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전라북도청 및 시·군 지자체의 일반·생활숙박(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도시민박(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경찰들로 꾸려졌다.

단속 기간은 831일까지이며 주요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 불법·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동시에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살핀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경영 전라북도 건강증진과장은 휴가철 전라북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동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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