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경찰 등 합동단속반 편성…8월 31일까지 단속
전라북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을 위해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전라북도청 및 시·군 지자체의 일반·생활숙박(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도시민박(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경찰들로 꾸려졌다.
단속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주요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 불법·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동시에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살핀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경영 전라북도 건강증진과장은 “휴가철 전라북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동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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