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비상구 앞 물건을 적치한 시설
비상구 앞 물건을 적치한 시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숙박시설·물놀이 등 다중이용시설 94곳에 대해 ‘3대 불법행위일제 단속을 지난 714일 실시했다. 그 결과 숙박시설·물놀이장·요양원 등에서 소방시설 관리 부실한 36곳이 적발되었다. 이날 실시한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장애유발 행위 각종 소방시설 차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이었다. 참고로 본 단속과 함께 화재 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되었다.

적발된 A숙박업소는 수계 소화설비의 저수위 감시회로(저수조 유효수량을 감시하는 장치)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숙박업소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충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이날 일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시설들은 과태료 부과 8, 조치명령 33, 기관통보 1건으로 총 42건이 조치되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 단속을 펼쳤고, 아직도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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