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숙박업소 영업행위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지난 4월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여름 성수기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업소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불법영업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수구와 인천광역시 관광경찰대의 협업으로 하계 휴가철 기간인 718일부터 831일까지 총 7주간 이루어진다.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의 불법·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함과 아울러,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또한 함께 살핀다.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주택·빌라 등에서 관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근거 영업소 폐쇄명령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숙박 영업행위 합동단속은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 단속을 시행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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