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혜택 ‘우대금리 융자’, ‘소방·위생진단 컨설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8월 31일까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신청접수를 받는다. 본 인증제는 숙박·쇼핑시설과 서비스 품질을 인정해주는 국가 인증제도로, 숙박업과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현재 500여 곳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간이다.
인증받은 업소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안전·소방·위생·불법촬영 범죄예방 컨설팅 ▲온라인 서비스 교육 및 서비스 품질조사 ▲인증 홍보물품 및 긴급물품 지원(코로나19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우대금리(1.25%) 등이 지원된다.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누리집(koreaquality.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간은 3~4개월 소요될 예정이고, 서류평가 > 1·2차 현장평가 > 평가결과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관련 전문가가 신청업소를 방문해 시설과 서비스 및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품질인증 신청 사무국(051-703-7766)에 문의하면 된다.
오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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