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실질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된 후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박준식 위원장(오른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yna)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된 후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박준식 위원장(오른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yna)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29,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 수치는 노·사간 수용할 수 있는 금액차이가 크자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표결 결과 찬성 12, 반대 1, 기권 10표로 통과되었다. 참고로 본 표결에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중재안에 반발하여 자리에서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남은 14(공익위원 9,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 출석으로 진행되었다. 5% 인상안 근거에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4.5%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2.2%로 반영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 반응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수치는 실질적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삭감되는 수준으로 노동자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결에 참석한 한국노총은 표결에 불참할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표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용역을 재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정부의 수행과제가 악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수용불가를 외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고, 그 업계 비중도 41.1%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노·사측 모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실질적 입장을 고려치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같은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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