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진행되지 않아 징역 1년 선고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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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안에서 고의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수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A(50,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12, 울산시 남구에 소재한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통을 올려놓고 가열시켜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모텔은 침대와 천장 등이 불에 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주차 차량에 떨어져 피해를 주는 등 총 5,43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5,43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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