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예약 시장 등 수평·수직·혼합결합 발생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국내 숙박예약앱 시장 점유율 70%를 보유한 야놀자가 인터파크 온라인 항공권 사업까지 권한을 갖게 되자,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24,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취득(70%)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야놀자는 지난해 12, 인터파크의 여행·항공·공연·쇼핑 등 사업부문에 대해 지분 70%2,94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글로벌 트래블테크 기업으로 나서는 길에 포문을 열었었다.

야놀자는 국내의 온라인 여행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및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숙박 어메니티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과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과 도서판매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심사 사안에 대해 온라인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 온라인 예약(숙박)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루어진다.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자료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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