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설기준 완화

본 사진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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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신고와 관련해 시설기준이 완화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지난 622일 시행됐다. 이로써 숙박업 영업과 관련해 시설기준에 대한 부분이 크게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할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젠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신고할 경우 청문절차(60일 소요)없이 시··구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보다 빠르게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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