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수영세무서·남부소방서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부산광역시는 공유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부산남부경찰서와 수영구 수영세무서, 남부소방서는 불법 공유숙박업소 단속과 세금 추징을 위해 관련 업무협약을 오는 617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유숙박업은 누구나 자신의 집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호스트-이용자 모두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을 상대로만 숙박이 된다는 사실과 오피스텔·원룸과 같은 거주 형태에서는 숙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은 잘 모른다. 호스트 역시 이러한 현행법을 숨긴 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로 이어지지 않아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광역시 관광경찰대에서 실시한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 2252019- 1902020- 2882021- 166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 비록 적발되어도 벌금 100~150만원에 불과해 영업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문봉균 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세 공공기관의 MOU 체결은 세무당국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불법 이익에 과세함으로써 불법 공유숙박업소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위 업무협약이 불법 공유숙박 근절에 소기적인 성과가 이뤄진다면,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 강원도 지역에선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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