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1건, 건축관련법 위반 3건, 시정명령 74건 조치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24~25일 지역 내 숙박·수련시설 308곳을 대상으로 11개 소방서와 동시에 ‘119불시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체 296(·폐업 12곳 제외) 가운데 34곳에서 총 7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불시단속 사항은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 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이 중 소방시설법 제10(피난시설 등을 폐쇄·훼손·변경)를 위반한 1건에 대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불어 건축관련법 위반 등 기관통보 3, 시정(조치)명령 74건 등도 조치했다.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단속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엔데믹 기대감으로 봄,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상구 개방 및 물건적치 금지, 소방·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안전관련해 철저한 단속을 수행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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