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등 반성의 모습 없어…1년 6개월 선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의 성관계 상황을 몰래 촬영한 숙박업소 종사자 A씨(2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는 지난 5월 18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A씨에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 40시간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본 사건은 제주시 내 숙박업소에서 일하던 A씨가 지난 2020년 7월경, 501호 506호에 몰래 침입해 투숙객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항변에서 “객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숙박업소 내부를 돌아다닌 적은 있지만 이용 중인 객실에 침입한 적은 없다”라며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강민수 판사는 “A씨가 몰카 촬영 중 문제가 발생하자 비어있는 객실에 숨어있다가 CCTV가 촬영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도 범죄를 감추기 위한 시도”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어 법정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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