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보험 바로 알기 - 9편
KB손해보험 김남열 과장
지난 편에는 지난해 7월 1일부로 시행된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숙박업 영위에 있어 적합한 책임보험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비교/대조해 본다.
숙박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혹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하는 보험이 바로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이 보험은 3,000㎡(907.5평) 미만의 숙박시설과 15층 이하의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음식점 중 100㎡(30.25평) 이상 2,000㎡(605평) 미만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례식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등이 가입대상입니다.
보장내용은 보험가입 대상시설에서 화재·붕괴·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1사고당 대인 1.5억원(1인당), 대물 10억원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미가입 시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1일당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300만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학원, 목욕탕, 노래방, 고시원 실내골프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곳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의 경우 지하 60㎡(18.15평), 2층 이상 100㎡(30.25평) 이상, 1층과 2층 합계 100㎡가 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상한도는 대인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1인당) 대물 10억원(1인당)입니다.
이 역시 업소 이용 중 화재나 폭발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재난배상과 달리 붕괴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의무보험이기에 저렴한 편이며 MU-00-0000-00000 형식의 일련번호가 발급됩니다. 특히 재난배상과 마찬가지로 필수가입대상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