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2월까지 강원도 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를 특별 단속한다고 강도높게 밝혔다.

최근 미신고 숙박업소의 안전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가 감성 숙소로 둔갑해 공중파 방송에 소개되는 등 심각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강화된 202112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해당 불법행위가 강원도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참고로 적발 시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의 숙박업 영업과 관할 시·군청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숙소 등이다.

이에 유명환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신고 숙박업소(민박 포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중위생, 안전 등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신고 불법 숙소는 범죄 및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있고, 과거 강원도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사고도 미신고 숙소에서 발생했다면서 적발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