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SNS에 소개된 감성 글램핑장도 무등록 업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이후 차박(차에서 숙박)과 캠핑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무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현재 4건의 무등록 야영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야영장의 경우는 5,635(1,700)의 대지에 14개 대형텐트를 설치해 대규모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B야영장은 지상파TV 예능프로에서 감성 글램핑장으로 소개된 유명한 곳이다. 대체적으로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며 모객 행위를 벌여 왔다.

무엇보다 안전한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침수, 산사태, 고립, 유실, 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입지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 소화기, 대피소, 대피로, 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나 무등록 야영장의 경우는 이러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고 발생의 위험률이 상당히 높다. 더구나 상하수도 시설 역시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환경오염의 피해 위험성도 갖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야영장의 난립이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날씨가 풀리면서 캠핑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주도·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위반 의심 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무등록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상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제주도·행정시와 협업하여 캠핑 열기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사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감성 글램핑으로 TV에 소개되었던 무등록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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