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가입 숙박업소 5곳 과태료 부과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숙박업, 음식점 대상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갱신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3월 기준 지역 내 의무가입 대상은 숙박업 305, 음식점(1, 100이상) 1,570곳이다.

신규 시설은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고,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는 1인당 최대 1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원이며,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은 99% 정도이나 가입 시기를 간과해 과태료부과 대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 12(숙박 5, 음식점 7), 2020년에는 33(숙박 11, 음식점 22)에 대해 각각 1897천원, 274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기한 내 빠짐없이 가입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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