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인상금액 3,840원, 국회 통과 시 부담은 가중

숙박업소 내 객실이 공실이어도 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즉 설치된 TV 개수만큼 수신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숙박업경영자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는 제도이기에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신료 인하 등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영업실적이 바닥을 찍고 있음에도 현장을 위한 수신료 인하 정책이 지원되지 않아 더욱 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숙박업소와 TV수신료 문제는 아주 오랜 기간 풀지 못한 난제와 같다. 1981년경 정부는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건축법 완화를 실시해 관광호텔, 숙박업소 등 건축 붐을 일으켰다. 이때 보일러 난방, 목욕탕과 컬러TV 설치를 권장했었다. 그 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TV수신료 감액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1988년에는 당시 정한모 문공장관이 ()대한숙박업중앙회에게 감액 확약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방송위원회에서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현행 TV수신료는 소지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시청여부 또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감면할 경우, 수신료의 기본개념이 흔들려 다른 TV수상기 다수등록업체와의 형평문제가 생긴다. TV수신료에 관한 업무는 법정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숙박업소 TV방송 수신료 감액처리는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TV수신료 감액 공약은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부당한 징수, 불합리함을 지적하다

현재 규정된 TV수신료는 2,500원이다. 예를 들어 한 숙박업소 50개 객실에 모두 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한달 수신료는 125,000원이고 1년으로 환산하면 150만원이다. 여기에 ()대한숙박업중앙회 가입 회원사 3만개를 대입해 본다면 징수 금액은 45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객실의 운용 실상은 평균 60~70%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수신료 부과체계는 매우 불합리한 부당 징수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현 숙박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부과체계를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지난 2007, 회원사 32,000여 입장이 적힌 호소문에 숙박업경영자 4,723명이 직접 서명한 건의문을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 문광위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2001년에는, 행정기관인 강원도 속초시가 문화관광부 앞으로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방안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인 지난 2021년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한 손실보상 제외업종 간담회에서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따른 객실 수신료 감면 대책 요구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방송위원회에서는 수신료 감액 요청에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탄력적 운영 필요

지난 2018년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갈등이 폭발했고, 중국의 보복 조치로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숙박업소가 직접적으로 매출 타격을 입는 사태가 되었고, 폐업 신고가 속출하였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 외에 타 국가에서도 그 어떤 관광객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피해매출 보존과 경영자금 목적으로 버팀목자금 융자지원, 방역지원금 등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이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일뿐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숙박업계에서는 융자금리 인하나 마감기한 연장 등 조치보다 TV수신료 면제(감면)가 더 현실성 있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현 시국에서는 TV수신료 40~50% 감면 등의 탄력적 운영이 더 효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 역시 숙박업 손실보상 대안으로 저금리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빚을 지게 하는 것으로 보다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된다라며 정부의 영업규제로 객실을 축소해 운영해 왔지만 정부의 비계획적인 방역지침으로 숙박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객실수 100% 영업이 불가한 만큼, TV수신료라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대책 등이 시급하다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엔 TV수신료 인상안 통과되나?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99410월부터 한국방송공사(KBS)를 대신해 TV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독점 징수하고 있다. 그렇게 위탁받은 TV수신료는 202041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한국방송공사(KBS)가 지난해 6‘TV수신료 2,500-> 3,840’ 52% 인상한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로써 본 안건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숙박업소를 비롯한 병원(병실) 등 사업체는 고정 지출금이 증액돼 영업적 피해가 발생한다. 코로나19로 폐업이 늘어나는 이 시국에 상대적으로 방송국만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결과로 전개될 수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무엇보다 방송법 개정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현 숙박업소 수상기등록관련 방송법(방송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39)을 시설물 면적 비례 등으로 개정을 요구 중이다. 37년간 풀지 못한 난제에 종지부를 찍고 TV수신료 감액 약속이행을 받기 위해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오히려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그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기라 판단, 또 약속이행을 상기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회원사들과 더 큰 목소리를 낸다고 강도 높은 행동을 약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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