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상’ 대상은 온라인 신청 시 당일 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발표하는 강성천 중기부 차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발표하는 강성천 중기부 차관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숙박업소 등 소기업·소상공인 90만 곳에 2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2, 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1일부터 12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곳으로, 지난 2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외에 면적당 인원수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미용업, 결혼식장 등이 포함되었다.

총 보상금 규모를 2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곳)90%, 전체 보상금액(22,000억원)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이에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사업체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혹시나 대상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어렵다면 오는 310일 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2차 방역지원금과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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