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 지난해에만 150여건 적발

인천지역에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임대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경기일보, 2.24 보도). 이 언론에 따르면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에 방을 임대한 인천지역 업체(호스트)는 무려 101곳에 달한다.

실제 취재진이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한 다세대주택 호스트에게 숙박 가능여부를 문의하니 바로 가능하다란 답변을 받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초과 인원인 ‘7을 제안하자 오히려 방이 넓어 이용하기 편할 것이란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인천지역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임대행위가 기승을 부르고 있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임대행위 자체가 불가하며, 다세대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상 숙박업 등록은 가능하지만,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 용도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등록이 불가하다.

단속과 관련해 부평경찰서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임대한 업주(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해에만 150여건의 플랫폼 활용 불법 임대행위를 적발한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겠다겠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불법 임대행위가 기승을 부르고 있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은 위생관리를 비롯해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 미충족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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