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시험·검사 받아야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 설치되는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에서는 변기 및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는 「수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절수설비 제조 및 수입업자는 반드시 절수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한다.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에 해당된다.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수도꼭지의 경우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된다.
이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숙박시설에는 매월 사용되는 물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절수등급이 높은 절수장비를 통해 물의 낭비를 방지하고, 유지비 또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업 영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