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시험·검사 받아야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 설치되는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에서는 변기 및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는 수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절수설비 제조 및 수입업자는 반드시 절수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1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한다.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에 해당된다.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수도꼭지의 경우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된다.

절수등급 표시. 1등급(변기) / 1등급(수도꼭지) / 우수등급(샤워용수도꼭지)
절수등급 표시. 1등급(변기) / 1등급(수도꼭지) / 우수등급(샤워용수도꼭지)

이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숙박시설에는 매월 사용되는 물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절수등급이 높은 절수장비를 통해 물의 낭비를 방지하고, 유지비 또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업 영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절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절수설비 사용을 이끌어 물 절약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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