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

동해시청
동해시청

강원도 동해시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설 연휴 전 119일에서 26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고 그중 2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지난 2020년 미신고 숙·민박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집중점검 때 고발 및 폐쇄명령을 받은 32개소 중에서 재적발된 곳으로, 동해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집중 단속에서 총 171개소를 적발하였고 그중 정상신고 유도 32개소, 자진폐업 또는 영업행위금지 유도 96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동해시 관계자는 고발조치를 해도 실처분수준이 낮아 처벌효과가 미미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곳의 숙박업소는 지난 2020년 점검 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가 되어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벌금이 약 100~300만원 수준으로 영업 기대이익보다 낮아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가 지속돼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기존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과거보다 실효성 있는 처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신고 농·어촌 민박업소 및 관광숙박업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시설의 안전이 중요하다라며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미신고 숙·민박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2020년 펜션가스 폭발사고 이후 미신고 숙·민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꾸준하게 점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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