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상 인접지에는 숙박업소,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행위 및 시설이 허용되기도 한다. 즉 권한을 가진 자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기에, 숙박업소를 건축하려는 원고 A는 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판단하고 시설해제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제목 :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A

피고인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2012. 8. 29.

판결선고2012. 9. 12.

사건의 개요

원고 A2012. 3. 16.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논산시 취암동(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허용여부의 권한을 가진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측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길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며 원고 A의 신청을 거부했다.

 

 

원고 : 학교와 관련성 낮음을 주장

원고 A는 여러 이유를 들며 합당함을 주장했다. 먼저 이 사건 신청지는 동성초등학교와 3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 겹겹이 쌓인 여러 건물 등에 의해 단절되었다. 학교에서 육안이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반대편에 위치해 등·학교 길과도 그리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조선호텔, 태양장여관, 미라클 모텔, 아테네 모텔, 엘리제 모텔 등 숙박업소 등이 영업 중이라고 형평성을 언급했다. 원고 A는 이 모든 상황을 들어가며 학생과 학교보건위생에 직접적인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시설 해제를 요청했다.

 

법원 :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 여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의 권한을 갖고 있다. 즉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써,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했다고 하기에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 외 소재한 학교와 거리도 살펴봐야 하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주변의 환경, 그 외 학교보건위생 등에 영향을 끼칠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 또 금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8253 판결, 대법원 2010. 3. 11.선고 20091764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4623 판결 등 참조).

 

판단 : 증거목록 기준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기재 내용인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조선호텔, 태양장여관 등 몇 개의 숙박업소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참고사진)하나, 피고가 제시한 을 다음 제1내지 7호증에서 변론의 취지를 읽어볼 수 있다.

이 사건 신청지는 동성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55.2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주요 통학로에 바로 접해 있지는 않으나, 동성초등학교 학생 559명 중 21명이 이 사건 신청지 앞을 통과해 통학을 하고 있다. 방과 후에는 62명이 그 도로를 이용하며, 주요 통학로 중 이 사건 신청지가 잘 보이는 도로(전약국~동성문구길)를 이용하는 학생도 128명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에 신축될 숙박업소의 높이가 4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기록상 시설의 규모는 알 수 없음) 동성초등학교의 운동장과 2층 연결통로에서 그 건물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 주변의 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이 초등학생과 같이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숙박업소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나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 사행행위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 숙박업소의 유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 중 미라클모텔과 엘리제모텔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고, 태양장여관은 관련 법령의 제한이 생기기 이전에 개설된 것이며, 조선호텔과 아테네모텔은 각2001. 10.경 및 2002. 2.경 허가를 받은 곳인 바, 피고가 최근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서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몇 개의 숙박업소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숙박업소의 개설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면,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되어 부당하다.

동성초등학교장은 이 사건 신청지와 학교 사이에 차폐건물이 없고, 이 사건 신청지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어 등하교 시와 방과 후 주요 통학로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며, 숙박업소는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이미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보다 더 많은 업소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정서교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모든 유해업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학교장과 교육 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825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숙박업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목 : 대전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합1596

청구취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 판사 전아람 / 판사 이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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