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게 1회 5만원 포상금 지급, 위법 건물관리자에겐 과태료 처벌

인천시 계양소방서는 숙박시설 등 건축물 내 비상구 폐쇄 등 소방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다 안정적인 소방환경을 위해 이용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추진되었다. 또한 건물관계자의 안전무시 관행 등 근절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신고 대상 건축물로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위락시설이다.

신고 방법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해당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으로 판단되면 과태료 처벌을 내려진다. 신고자에게는 1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 및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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