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소재한 한 모텔에서 숙박업주의 성매매알선행위가 발생했다. 공중관리위생법에 의거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나, 숙박업주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기에, 이는 재량권을 벗어난 남용 사례라고 주장했다. 과연 위법대상이 되는 것일까?

성매매알선’ 현장 급습 (출처 국제뉴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A

피고인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2018. 3. 21.

판결선고2018. 4. 4.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B(숙박업주)2017. 7. 17. 16:30경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 동구 C 소재 D모텔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4. 이 모텔에 3개월 간의 영업정지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당시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였고, 이는 함정수사에 의해 적발된 것이기에 사건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위법 대상

성매매알선행위는 중한 범죄에 가깝다. 법령에 정의된 내용을 보더라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2, 공중위생관리법111항에서도 성매매알선 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오피스텔 전층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했다던지, 아니면 숙박업 주인을 통해 성매매 대상을 소개받았다든지 하는 알선 행위가 보도되고, 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과 알선업자 간의 수사 과정도 숨바꼭질과 같아서 함정수사와 같은 기술이 사용된다.

 

원고의 위법주장

원고의 배우자인 B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D모텔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지난 2017. 7. 1716:30경 성매매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를 명하는 사건 처분을 받았다(2017. 10. 24). 하지만 원고는 이러한 사실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청에 응했을 뿐, ‘함정수사의 근거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처분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기에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사례로 보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함정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슬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여기에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을 살펴보면 오히려 B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정황이 나온다. ‘러시아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며 103호 객실로 안내하는 등 알선비로 8만원을 받았다. 그렇게 D호텔 숙박업주는 성매매행위를 알선했다는 범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판사는 이러한 사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

사회 통념상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처분사유의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심리해 판단한다. 즉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시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보면 몇 가지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장소제공 등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들을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점 더군다나 원고는 이미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7구단989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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