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보험 바로 알기 - 6편
KB손해보험 황헌 대리

지난 편에는 숙박업 의무보험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편에는 숙박업소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참고로 미가입 시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영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입하자. <편집자주>

 

보험은 가입의 강제성에 따라 크게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이란 계약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앞서 살펴본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무보험이란 해당 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을 강제하도록 규제해 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과태료 유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숙박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가입하여 공백없이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KB손해보험은 대한숙박업중앙회의 협력 제휴업체로서 숙박사업 대표님들의 합리적인 보험 가입과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보험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칼럼은 보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

의무보험은 보통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지난 1994년 아현동도시가스폭발사고 이후 제정되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제4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5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5의 법령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체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있으며, 그중 숙박업주가 해당되는 가스 이용자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사업자 :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 손해보상

용기 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나 그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가스 사용자 :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또한 가스 사용자의 경우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량, 용량 등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정해집니다.

 

LNG 도시가스 : 도시가스 배관을 따라 가스를 공급받는 방식

    - 의무가입대상 : 월 사용 예정량이 3,000이상인 사용자

LPG 액화석유가스 : 가스통으로 가스를 공급받는 방식

    - 의무가입대상 : 저장능력 250이상의 설비를 갖춘 LPG가스 사용자, 지하 또는 1종 보호시설에서 약 99(3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숙박업 1종 보호시설에 포함)

고압가스 : 용접, 산소통, 냉동용 등 특정 영역에서 사용되는 가스

    - 의무가입대상 :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설비를 갖춘 LPG가스 사용자, 50M 이상인 압축가스 저장 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 사용,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1년마다 갱신이 도래하여 챙기기 어려운 보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가스점검 시 가입유무를 확인하는 보험인 만큼 의무가입 대상자들은 누락 없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기본담보와 특약담보로 구분됩니다. 기본담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 화재사고로 제3자에게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손해방지경감비용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사용된 유익한 비용

방어비용 :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 변호사, 중재, 화해, 조정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대표적인 특약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 특별약관 : 기존 보통약관의 경우 회사가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피해는 면책이지만, 상기 특별약관 적용 시 근로자가 숙박업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해 숙박업주가 법률상 부담해야하는 배상책임 손해 담보(,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얼마나 보장하나요?”

대인(사람)에 대한 피해는 최대 8,000만원, 재산의 피해는 3억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가스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 사람당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많은 사람이 사망하여도 인당 8,000만원까지 보상).

부상의 경우 등급별로 20만원~1,500만원이 차등 지급되며, 사고 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별 500만원~8,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차등지급됩니다.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손해(타인의 재물손상)의 경우는 업종에 따라 가입금액이 상이하며, 가스 사용자의 경우 최대 3억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1. 대인 및 대물 한도를 높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1. 설정된 가입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소가입금액으로, 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세팅하게 됩니다. 한도를 높일 경우 보험사와 별도 추가협의가 필요하며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2. 위에서 사고로 제3자에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금액을 보상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대인의 경우 8,000만원, 대물의 경우 3억원인 건가요?

A2. 사고 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약정된 가입금액이 나가는 것 아닙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과실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실제 사고 발생 후 법적으로 숙박업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며 이 최대 지급금액이 8,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Q3. 한도를 넘기는 피해금액에 대해선 어떻게 하나요?

A3. 의무보험은 사고에 대비해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을 준비하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 발생 후 숙박업주가 지불해야 할 법률상 배상금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를 넘어간 금액에 대해선 보험사에서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및 가입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미가입 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소중하고 안전한 사업영위를 위해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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