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이수율 저조, 미이수 과태료 부과도 유예

지난 2020년에 실시된 공중위생교육
지난 2020년에 실시된 공중위생교육 현장

 

보건복지부는 ‘2021년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 기간을 오는 2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합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영업에도 일부 제한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숙박업경영자의 이수율이 저조했다. 따라서 2개월 연장한다고 지난해 1228일 밝혔다.

이에 ‘2021년 숙박업 공중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숙박업경영자는 ()대한숙박업중앙회 또는 전국 지회·지부에서 주관하는 집합 교육에 참석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강의는 숙박업온라인위생교육(edu.motel.or.kr) 접속 후 원하는 시간대에서 시청할 수 있다. 참고로 정기교육기간 연장과 함께 미수료 시 부과되던 과태료 역시 유예되었다. 그러나 기간 연장 이후에도 위생교육을 미수료 했다면 정식 절차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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