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까지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운영

본 사진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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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오는 4월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가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에 돌입한다고 지난 1220일 밝혔다. 앞으로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안전하기 좋은 날로 지정해 숙박시설을 비롯한 전통시장, 백화점 등은 직접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취약요인 분석과 소방안전관리를 지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형 다중이용시설(관광호텔, 영화관,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소방·방화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 단속한다.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현장을 방문해 인명피난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 상시사용 가능여부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조사결과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가운데 겨울철 및 해빙기 대형화재위험도 증가하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중요시기인 만큼, 오는 4월까지 대형화재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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