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외국 관광객 러시 예상

최근 K-콘텐츠의 한류 바람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의 관심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조만간 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여행업계 역시 마케팅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관광객을 맞이할 숙박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숙박업계 실상은 구인난이라는 다른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1023일 기준)하면서 소상공인단체 등으로 부터 위드코로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1025, 3단계 방역완화 조치로 일상회복에 들어간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월에는 모든 제한조치가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전 세계 시청률 1위 달성, ‘방탄소년단빌보드챠트 1위 등 K-콘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 관광을 준비 중인 외국인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해제와 함께 봇물 터지듯 내한할 것으로 보여 숙박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업계의 고민은 다른 곳에 있었다.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인력 고용에 차질이 생겼고, 극히 제한된 취업비자로 인해 대체 고용에 제약이 걸렸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문제

현재 숙박업, 관광호텔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여러 취업비자 중 대부분이 H-2 대상자다. H-2 비자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고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 E-7(특정활동), F-6(결혼이민), H-1(관광취업) 취업비자도 가능하지만 자격조건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 외 취업비자는 불법 고용으로 간주돼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숙박업에서의 취업비자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숙박업계에서는 E-9(비전문 취업) 취업비자까지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E-9 취업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입국일로부터 3, 1회에 한정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어려움

숙박업주에게 있어 외국인 근로자 확충이 최선이 아니지만 국내에선 기피 업종으로 불리고 있어 채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며 주요 업무는 객실 베딩, 청소 및 정리, 쓰레기 처리 등 단순하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딱 맞는 일자리다. 좋은 환경에서 숙박이 가능하기에 거주 측면에서 만족을 표하고 있다. 그렇기에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일부러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갈등 요소가 역시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몸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고액 임금을 주고 채용하는 상황이고, 2교대(12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관련 수당 문제 등도 이슈화되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고용노동법 허점을 노려 일부러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고의가 다분한 악용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극히 제한된 취업비자(H-2)만 허용되었기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모 숙박업소는 인력을 채용하면 도망가는 일도 빈번하다. 아마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면 대체 인력도 뽑을 수 없어 그저 난감한 상황만 반복 된다라며 취업비자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외국인 전용 보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자 이를 이용해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있다. 저임금으로 운영이 가능한 불법 체류자를 소개하는 등 달콤한 유혹을 펼친다. 지난 20193월경, 불법 취업자 브로커 44, 외국인 498, 불법고용주 93등 등을 적발한 적도 있다.

또한 정상적인 취업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H-2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류로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는데,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비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또한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민연금은 출신 국가마다 적용을 달리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일 경우 의무가입이며, 국민연금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강제 가입이다.

 

취업비자 확대 필요성

관광산업 활성화, 시장경기 복구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한정된 인력만으로도 숙박업소를 운영하기엔 서비스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도 숙박업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요소이고, 경제 활성화에서도 장애요소가 된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조정과 관련해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법무부에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니 현재로서는 조정 계획이 없지만 안건이 제정되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결집되는 모양새다. 업계의 반응은 관광 및 숙박산업 활성화가 이뤄져야 국가 위상 및 국제 경쟁력이 상승할 것인데, 안에서는 꽁꽁 걸어 잠그고 밖에서는 어서오세요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는 다소 간단한 일로 치부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신속하게 다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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