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등

동해시청
동해시청

강원도 동해시가 109일 한글날에서 11일 대체휴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 동안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숙박업소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관내 숙박업소 135개 중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로, 동해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1일까지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주기적 환기,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등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이용에 따른 위험요인도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동해시 관계자는 연휴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동해시는 현장 점검으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대한 방역 지침 위반사항 발견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확진 관련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총 341개 숙박업소(중복 점검)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4개 업소에 대해 정원 기준 초과로 240만원(업소당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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